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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건축을 조건부 승인했다. 세 차례 심의 끝에 트레이더스 건축 승인이 나면서, 구월동 상권을 두고 신세계와 롯데의 유통대전 2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 건축위원회는 전날 오후 (주)이마트가 신청한 트레이더스 건축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남동구는 승인 조건으로 이마트 측이 트레이더스 건축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역 상생 방안을 제출하고 점포 등록 신청을 하도록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시작 전까지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건물 준공 이후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남동구, 세 차례 심의 '조건부 승인'
신세계 "상생 방안 등 구체적 검토"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600m 인접


남동구는 등록 시점을 착공 이전으로 못박았는데, 이는 트레이더스 건립 예정지인 구월동 1549 일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지자체가 지역 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시장 반경 1㎞ 이내 범위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보존구역 입점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트레이더스 건립 예정지는 구월도매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00m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안,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건축 심의에 앞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 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트레이더스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 전통시장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건축 심의 통과에 대해 "남동구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건축 심의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역 상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과 11월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불발됐던 트레이더스 입점이 3번째 만에 통과하면서, 구월동 상권을 두고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트레이더스 건립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600여m 떨어진 인천종합터미널에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는데, 이곳은 신세계가 2018년 12월까지 백화점을 운영했던 곳이다.

앞서 백화점 부지 놓고 롯데와 공방
'일대 상권' 새로운 국면 맞이할 듯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건물은 인천시 소유로 신세계가 1997년부터 장기 임차했으나,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2012년 터미널 부지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인수전이 벌어졌다. 롯데가 부지를 사들이면서 신세계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매출을 올리던 백화점 자리를 내줘야 했다.
 

현재 롯데는 백화점 인천점과 인천종합터미널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완공되면 기존 16만1천800㎡이던 연면적이 37만4천800㎡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구월로데오거리와 터미널 일대 상권 장악을 공고히 하겠다는 게 롯데의 구상이지만, 신세계가 트레이더스를 앞세워 맞불을 놓으면서 인천 유통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0월부터 도입한 유료 회원제 '트레이더스 클럽 멤버십' 가입자 수가 두 달 만에 47만명을 돌파했다"며 "유료 회원 한정 특가 구매와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