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갑질 논란을 빚었던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신창현 사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사장은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매립지공사 내부에서 나와 갑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매립지공사 사장의 폭언과 갑질로 인해 조직이 완전 와해되게 생겼다"는 국회의원 지적이 있었다. 신창현 사장이 공사 자체 규칙 일부를 임의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신창현 사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 환경부는 그를 해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현 사장 해임 여부는 오는 27일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창현 사장은 "해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확인해달라"고만 답변했다.
지난해 7월 매립지공사 사장에 임명된 신창현 사장은 언론 기고문과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 인천시 등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폭언·부당업무 지시 의혹' 신창현 SL공사 사장 해임 가닥
환경부 청문절차… 27일 최종결정
입력 2022-12-21 20:02
수정 2022-12-21 20: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12-22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