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과 신설'을 추진해 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한 허가과(허가1·2·3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허가과 설치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됐으며 허가과는 민원실 2층에 마련된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시는 또 체계적인 인허가 자료 관리를 위해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협의의 경우 기존 종이 서류에서 '건축인허가시스템(세움터)'을 통한 전산상 자료 제출로 개선한다.
시는 허가과 신설을 통해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야별 종합검토를 거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측량 등 관련 업계는 허가과 신설이 '인허가 행정의 강화 방안'이라며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 내년부터 신설 운영
난개발 방지 효과 기대감 높여
"인허가 어려워질 듯" 의견도
최근 파주지역에서 불법 농지 성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시가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허가과 신설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는 농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성토 시 허가 기준을 기존 1m 높이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개발 규모별 도로폭 규정도 엄격히 적용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꼼꼼히 따질 방침이어서 개발행위 인허가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경준 지역발전과장은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인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앞으로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인허가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