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산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봄부터 활황세를 구가하고 있다. 실외에 위치한 골프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이용객수가 급증했고 그린피도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대중골프장 그린피 인상률이 주중 33.3%, 토요일 24.5%에 달했다. 덩달아 캐디피는 팀당 14만~1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카트피도 팀당 9만~10만원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한번 골프를 치려면 주중에는 23만8천원, 토요일에는 28만4천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식대와 기름값, 톨게이트비까지 합하면 총 30만원 내지 35만원이 지출된다. 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하면서 골프장의 수익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8.6%로 전년보다 8.0% 포인트 상승했고 올해는 50%대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골프장의 홀당 매매가격도 2022년 80억5천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83.4%나 급등했다.
이처럼 골프수요는 급증하면서 골프장산업이 초호황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골프장은 각종 규제 때문에 공급이 더디다. 2013년 31.5개소에 달했던 개장 골프장수(18홀 환산)가 2014년 이후 10개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수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0여 개소에 달하고 있지만 강력한 골프장 건설규제 때문에 얼마나 개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들은 대부분 관광단지에 조성하도록 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각종 관광·숙박시설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골프장을 추진할 경우,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 관광단지의 경우 부지의 3분의 2를 매입하면 나머지 부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골프장은 부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골프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고 하면서 법이 상충된다. 특히 골프장 면적을 관광단지 내 30% 이내로 조성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18홀 만드는데 330만5천785㎡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서는 골프장 면적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다. 관광단지 내에서 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골프장이 유일한데 골프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관광단지는 단지 내 콘도, 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부킹·그린피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분양에 어려움이 많고 관광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수익성 없는 막대한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사업기간도 길어지면서 골프장 사업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 30% 이내 지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관광단지의 사업목적, 도입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와 사업자가 골프장 면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판단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생략해야 한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단계에서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끝으로 관광단지내 콘도 분양시, 콘도·호텔회원의 골프장 우선이용권을 허용해야 한다. 관광단지내 콘도·호텔회원권 분양시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상에서처럼 골프장 수요는 폭증하는데 반해 골프장 공급이 부족하면서 골프장 그린피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골프장 건설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골프장의 고비용 구조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빨리 과도한 골프장 건설규제를 완화해 564만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서천범 (사)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