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이들에겐 2023년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시는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이들에겐 2023년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시는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