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져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에 사는 중증 장애인 50대 여성 김모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았다. 그는 기존에 쓰던 수동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 갈아탄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김씨의 수동휠체어를 실어줄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전동 휠체어를 지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해 운송을 재차 부탁했지만, 관련법상 크기가 큰 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상 택시 등은 4만㎤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 미만의 소화물만 운송할 수 있다.

김씨는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집에서는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쓰기 힘들어 수동휠체어가 꼭 필요한데도 (수동휠체어를) 쓸모없는 짐처럼 취급했다"며 "탑승을 거부당한 것도 속상한데, 날이 너무 추워 서러움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토로했다. 전동휠체어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좁은 집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대부분 장애인은 집에서 주로 비교적 작고 가벼운 수동휠체어를 쓴다고 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라며 "만약 수동휠체어가 없다면 김씨는 집에서 휠체어 없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처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동휠체어는 무게가 12∼14㎏에 불과해 법이 정한 소화물 규정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인천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이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부피가 큰 휠체어를 싣고 이동하면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평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칙상 모든 이용객의 부탁을 들어주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동 약자 편의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