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소기업계 현안인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가업승계 지원 제도 등의 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인천 지역 중소기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 중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요구한 추가연장근로제는 2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로 일몰 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야가 일몰 폐지와 연장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본회의 전까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일몰 연장' 본회의 상정 합의
'가업승계 세제개편안'도 개정할듯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도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가운데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편안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업력에 따라 10년 200억원, 20년 300억원, 30년 500억원이던 것을 100억원씩 상향 조정했다. 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부터 7년간 100% 고용률을 유지해야 했던 요건을 5년간 90%로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들, 일부조항 제외·혼란 예상등
결정 반갑지만 일각선 우려 목소리
인천 중소기업계는 여야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쉬운 반응도 나타냈다. 이번 개편안이 일시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지원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인천의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연장된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또다시 일몰을 앞두고 이번처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업종에 따라 시간 제약 없이 추가 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에서 일부 조항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인천 중소기업 단체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증여세 과세특례제 요건 완화를 제시했는데, 이번 합의에선 상속공제 개편안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제는 대표자가 생존해 있을 때 후계자에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자의 96%는 사전 승계를 통해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유망기업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상속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법안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