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60억원대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주택 규모에 따라 세입자들로부터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 그가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임대업자들은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범행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은 A씨의 자금 사정을 알고도 "집주인이 돈과 땅이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아파트와 빌라에 포함된 담보대출 때문에 전세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실소유주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고소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주택 규모에 따라 세입자들로부터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 그가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임대업자들은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범행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은 A씨의 자금 사정을 알고도 "집주인이 돈과 땅이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아파트와 빌라에 포함된 담보대출 때문에 전세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실소유주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고소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