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킨다는 취지로 올해 1~12월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106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사법 처분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9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6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고등어와 주꾸미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시는 내년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