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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시철도 요금을 최소 200원(1천250원→1천45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요금 인상 없이는 더이상 적자를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 때문이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도시철도 요금을 최소 200원(1천250원→1천45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요금 인상 없이는 더이상 적자를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이른 시일에 실무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요금 인상 수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은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인천시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예산 3천585억원이 삭감된 데 있다.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예산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
인상땐 지난해 적자분 7.5% 축소
관계기관과 실무회의 열어 협의


인천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 적자 개선 효과를 검토해 현재 요금에서 최소 20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1천2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하면, 요금 수입이 133억3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지난해 도시철도 적자분(1천782억6천만원)의 7.5%를 줄일 수 있다. 요금을 250원, 300원, 400원 올렸을 때 적자 감소율은 각각 9.3%, 11.2%, 14.9%로 예측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적자 심화, 노후 시설 재투자 수요 증가로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무임수송 비용으로 약 1천250억원을 손해 봤다. 인천교통공사의 2018~2022년 무임수송 비용은 271억원, 297억원, 213억원, 240억원, 236억원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