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jpg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추행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4시께 전 동거녀 B씨를 찾아가 5차례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중 B씨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를 성추행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