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6개 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영북면, 신북면, 내촌면, 군내면, 이동면, 일동면 6개 면, 10개 리의 17필지 151만8천510㎡가 28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 필지는 2020년 12월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돼 있던 토지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취득한 토지는 5년간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영북면, 신북면, 내촌면, 군내면, 이동면, 일동면 6개 면, 10개 리의 17필지 151만8천510㎡가 28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 필지는 2020년 12월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돼 있던 토지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취득한 토지는 5년간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