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에서 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소스 배합기에 빠져 숨진 여성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을 위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고용노동부가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SPC 계열사 사업장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연장근로를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체불 임금만 12억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27일 SPL 사망사고를 계기로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을 실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SPC그룹 18개 계열사에의 대해 기획감독이 실행된 결과, 사업장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운영됐던 사실, 안전관리 책임자가 부재했던 사실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고용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위험 소지가 있는 기계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사업장 26개소의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근로 실태와 관련해서는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이 실행됐다. 그 결과 12억원 이상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0월 SPL 사망 사고에서도 지적되었던 과도한 특별연장근로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해 건강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발표됐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됐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SPC 주요 계열사 산재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점검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6주 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모두 2천899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반인 1천571개소(54%)에서 방호장치 불량 등 2천999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위험 기계·기구의 관리기준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감독결과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자기규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적극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