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장과 손님 사이로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가질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스토킹 행위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