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미추홀구는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 등으로 일반 이용자와의 수시 마찰을 해결하고, 시설유지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9개소(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에 대해 소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던 시설을 현장 발권제로 전환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관리원을 시설에 배치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미추홀구민인 경우 배드민턴장은 1인당 2시간에 1천~1천500원, 테니스장은 1코트당 1시간에 1천500~3천원, 족구장은 1코트당 1시간에 3천원으로 책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50% 추가 감면이 된다.
미추홀구는 앞으로 낙후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소방시설공사 등 8억원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3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소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 등으로 일반 이용자와의 수시 마찰을 해결하고, 시설유지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9개소(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에 대해 소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던 시설을 현장 발권제로 전환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관리원을 시설에 배치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미추홀구민인 경우 배드민턴장은 1인당 2시간에 1천~1천500원, 테니스장은 1코트당 1시간에 1천500~3천원, 족구장은 1코트당 1시간에 3천원으로 책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50% 추가 감면이 된다.
미추홀구는 앞으로 낙후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소방시설공사 등 8억원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3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소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