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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사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의정부시 제공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방법은 지자체가 보유한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익을 아낄 수 있고, 유지 보수나 운영 면에서도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점을 알고 있기에 의정부시도 재정사업을 우선 검토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따졌을때 재정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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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중 시가 시설분야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68억여원이다. 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예산 대부분은 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사업이거나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2천432억원으로 가용예산만으론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부차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채 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시가 쓸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약 614억원이다.

자체 재정으로 우선 충당하면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나눠 투입한다고 가정할 때, 오는 2026년께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마저도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이듬해에는 아예 사업비 마련이 불가능하다.

국도비·인건비 등 고정지출 대부분
시민단체 "대안없는 민자 반대"
市 "정부 국고보조금 일부 가능"


더불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10여 년에 달하는 상환기간 동안 도로·보도블록·체육시설·공원 등의 신설은 물론 유지·보수마저 어려워진다는 것도 문제다. 가용재원이 모두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되기 때문에 수해 등 재난재해에 대비할 여력도 크게 줄어드는데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재정사업을 할 순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사실 이런 재정 상황은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사정이어서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정도로 손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재정사업 추진 노력을 강조한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등 15개 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30년간 민간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반대한다"며 "시가 국비 지원, 시민 펀드 등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 대상에 하수처리장 개축(재건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방류수질 강화를 명목으로 일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 27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상 민간투자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