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유옥근)는 29일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다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의료 자문을 근거로 A씨의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자신의 본가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유옥근)는 29일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다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의료 자문을 근거로 A씨의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자신의 본가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