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150만7천㎡ 면적의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보다 109만6㎡나 늘어난 면적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엔 남촌, 계양, 검단2 등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담을 수 있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제한이 있다. 산업단지의 미분양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 크다.
국토부 의결… 올해보다 109만㎡↑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숨통'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분양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면적이 적어야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확보에 유리하다.
인천의 경우 송도와 청라, 영종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상황인 산업단지 등의 면적이 많아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37만5천㎡ 규모의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영종 지역의 일부 산업단지 등의 면적이 산정기준에서 빠지게 되면서 인천시는 올해보다 100만㎡ 이상 많은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관련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면서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촌과 계양 등 기존에 계획된 일반산업단지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지정해도 88만8천㎡의 산업단지를 더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