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주 중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에 사업협약 해지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1일 LH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청라시티타워(주) 측에 협약해지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청라시타타워(주)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LH는 협약 해지와 관련한 내부 검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협약 해지가 이뤄지면 LH와 사업자 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년간 표류해온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다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미래연합이 감사원을 방문해 주민 1천90명의 서명을 담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감사청구서에서 "시티타워 사업 발주처인 LH는 직무유기로 주관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 사업관리 책임을 게을리했다"며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면서 결국 사업무산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LH, 내부 절차 마무리 공문 예정
업체와 소송전… 주민 반발 전망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청라시티타워는 2007년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이후 4번이나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고, 2016년 민간사업자로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청라시티타워(주))이 최종 선정, 2019년 착공됐다. 이후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2021년 11월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사업비를 4천410억원으로 확정하고 분담 비율 등도 합의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원가 인상 등을 고려해 5천600억원의 공사비를 제안했고 LH도 지난해 9월 경영투자심의위에서 이를 가결했다.

LH는 우선 착공부터 한 뒤 5천600억원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 등을 청라시티타워(주)와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라시티타워(주) 측은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 분담 문제가 합의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합의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협약 해지 공문이 오면 내용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