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제2경인고속도로 대형화재
29일 오후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2.12.29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현석(과천) 도의원은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 규정 마련 및 점검을 정부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희생이 커진 것은 방음터널 소재로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사용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 PMMA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이름만 터널일 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옥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스프링클러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며 "터널 내 구간마다 환기팬은 설치되지만, 이는 차량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화보] 제2경인고속도로 대형화재
29일 오후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2.12.29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그는 특히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한 관리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의 화재 안전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도로설계편람'에는 1999년 제정 당시 규정됐던 방음판의 재질 기준(불연재·준불연재)이 2012년 개정판에서 삭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다 2016년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2012년부터 규정이 다시 개정된 2016년 사이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해 철저한 관리·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음터널에 대한 불연 성능 등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주민 민원에 못 이겨 우후죽순 설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안전 규정부터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19면('불' 키운 방음자재… '不' 떨어진 터널공사)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