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금리 인상의 직격탄(12월14일자 6면 보도=전세대출 2억 이자 월110만원… '세입자 살리기' 나선 지자체들)을 맞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주택 청년독립가구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은행 전세대출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 2년 만기 기준)는 4.21~6.95%로 집계되는 등 지난해 초(평균 3%대 초반)보다 금리가 크게 치솟았다. 이 때문에 무주택 청년 가구 등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미혼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