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1년여 동안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10건 이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청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그가 부적절하게 공문서를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개발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 편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