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며 2023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천406억1천7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작년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성남시 준예산 사태(1월2일자 20면 보도)가 현실화됐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대립은 시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칭사업이라는 점도 요구 근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청년기본소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정책이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며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