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 자생체계 구축 사업 '돌보자 마을'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9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공모'에 '통합을 통한 돌봄마을 실현, 돌봄·보건·자치 마을 운영(돌보자마을)'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4년간 총 9억8천500만원(국비 50%, 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양평군 '돌보자 마을' 예산확보
입력 2023-01-02 19:07
수정 2023-01-02 19:0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1-03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