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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자택까지 이송하려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2월에도 인천 중구의 한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원활한 구조활동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