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자택까지 이송하려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2월에도 인천 중구의 한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원활한 구조활동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자택까지 이송하려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2월에도 인천 중구의 한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원활한 구조활동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