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 절차 오류로 누락된 청라국제도시 일부 토지 보상금 1천43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LH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천475㎡(감정가 1천43억원)를 무상으로 취득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은 LH의 이 같은 행정 행위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 보상 약속을 받았다.
LH, 2011년 세목조서 작성 오류
3연륙교·청라공원 조성에 활용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시행 기관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확인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의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내 받을 예정인 1천43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 사업이나 청라공원 조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련 법상 공유재산이 사업지구에 편입될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일반 재산일 경우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