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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사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의정부시민에게 공공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짓는 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과 상당히 진행된 사업의 현 단계를 고려할 때,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여의치 않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업비를 지출해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약 2천500억원을 들여 시설을 지은 뒤 30년 동안 이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BTO-a)가 제안됐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건 민자사업과 민영화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와 달리, 의정부의 경우 기간을 정해두고 운영을 맡기는 데다 발생하는 손익도 시가 공유하는 구조라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 하수도 사용료 결정도 조례에 따라 시가 한다.

운영기간 있어 '민영화'와 달라
민간사업자 투자 후 운영·회수


그렇다면 민자사업은 과연 나쁜 것일까. 기획재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을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시에 접수된 민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다. PIMAC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비교했고, 그 결과 민자사업이 비용 대비 서비스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즉 시가 낼 사업비 부담과 그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따졌을 때, 민간에 이윤을 주더라도 민자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경전철과 달리 유입수량이 안정적인 환경사업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적합' 판단
김 시장 "좋은 대안땐 따를 용의"


PIMAC의 이런 결론이 나온 뒤 2021년 6월 시의회에서는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기획재정부도 2022년 3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자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다수 후보가 재검토를 공약한 과제였고, 당선된 김동근 시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내부 검토를 거치면서 오히려 백지화할 경우의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가 드러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김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탓에 한계가 분명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지혜를 구하려 한다.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