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리 행위를 하는 스포츠 강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재능 거래 플랫폼 '숨고'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스포츠 강습을 해준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글을 게시한 이들은 인천에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자신이 대관해 수강자에게 대관비와 강습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행위가 금지된 공공 체육시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강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경인일보가 '숨고'를 통해 인천에서 농구, 배드민턴 등을 강습한다고 글을 올린 이들과 접촉해 봤더니 대부분은 체육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도달빛축제공원 보조공연장이나 송도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경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적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사적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당일 대관 허가가 취소되고, 이후에도 대관이 전면 금지되는 등 처분을 받는다.
'숨고' 농구·배드민턴 등 게시글
송도체육센터·달빛축제공원 이용
인천시설공단, 현장 적발 등 고심
공공 체육시설 대관 신청은 통상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개인 강습을 하는 이들이 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공공 체육시설에서 저렴한 대관료를 내고 영리 행위를 하면서 인근 스포츠 학원 등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체육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시민의 소리)에는 '계속 강습하는 사람이 있어 직원들이 얼굴도 알 것 같은데 조치 좀 해달라', '한 개인이 관리공단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이익 추구를 하고 있다' 등 민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공공 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 스포츠 강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강습을 하다가 적발된 4명의 대관을 금지했다"며 "앞으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불법 강습이 의심되는 정보가 확인되면 강습 시간에 맞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