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시카법(Jessica's Law)' 도입 적극 검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시카법'(Jessica's Law)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여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제시카법'(Jessica's Law)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여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 신년사 통해 제안
거주문제 근본적 대책마련 기대
화성시는 한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박병화의 퇴거는 물론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거주문제 근본적 대책마련 기대
그동안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명근 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는 총 28일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