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토지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LH의 행정 절차 오류로 누락된 청라국제도시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천43억원을 LH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1월3일자 13면 보도=누락됐던 1천억, 다시 인천경제청 품으로)과 관련해 LH 인천본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2일 인천경제청은 LH가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천475㎡(감정가 1천43억원)를 무상 취득하려 했으나 행정 행위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 보상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또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LH가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잘못 작성했고,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의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는 해당 부지의 경우 2011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 취득 대상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주장과 달리 사전 협의를 통해 무상 취득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또 관련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필요 없는 행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LH는 주장했다.

LH '지급합의 주장' 반박 입장
"당시 市 의견조회후 무상취득"


LH 관계자는 "청라 토지 보상금 문제는 법리 다툼을 해야 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소송을 준비 중으로 (보상금 지급은) 합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LH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열린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법령 불일치 문제로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투자 관련 법률에는 '2011년 4월 4일 이후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2012년 1차 준공이 이뤄진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