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싣고 온 물건을 내리던 화물차 기사가 빙판에 미끄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인천중부소방서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항동7가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해 12월 27일 끝내 숨졌다.
그는 싣고 온 화물을 창고에 내리고 적재함 문을 닫다 빙판에 미끄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국은 A씨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이후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3일 인천중부소방서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항동7가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해 12월 27일 끝내 숨졌다.
그는 싣고 온 화물을 창고에 내리고 적재함 문을 닫다 빙판에 미끄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국은 A씨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이후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