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 조치가 단행된다. → 그래픽 참조
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과천·성남·하남·광명도 해제대상에 포함(1월3일자 2면 보도="거래절벽 해소" 부동산 규제 다 풀리나)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 '해제 대상'
종부세·양도세 등 중과세 사라져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해 6·9·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규제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됐다. 이로 인해 과천·하남·광명 등 도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된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효력 5일부터… LTV 대출한도 ↑
3월엔 전매제한 기한 10년→3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치솟은 금리와 경제 위축 등으로 막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급변이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 전 정권에서 배제됐던 다주택자가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고, 수요자의 니즈에 적합한 규제지역 해제와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