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하수도 요금에 미칠 영향이다. 수천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다시 짓는 사업이다 보니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야 할 텐데, 운영과정에서 비용이 부풀려지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하수도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수도 적자… 요금 단계적 인상
예상보다 적어 충분히 부담 가능
市, 사업자 추가 재정 요구 안돼
아무도 이후 상황을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일각의 우려처럼 하수도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먼저 현대화 사업 이후를 논하기 전에 시의 하수도 요금이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시는 현대화 사업과 별개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과거 5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처리 비용의 상승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시 하수도의 적자 구조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에만 하수도에서 발생한 손실 375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메웠다. 하수도 사용량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시는 향후 평균적으로 2023년 621.89원/t, 2024년 722.76원/t, 2025년 839.99원/t, 2026년 976.23원/t의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 표 참조
이런 배경으로 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사업의 사용료를 검토했다. 만약 민자사업을 택하면 시는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기간(30년) 동안 줄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이 사용료는 시설의 운영비용과 건설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계약상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는 정해진 사용료 외에 추가 재정지원을 시에 요구할 수 없다.
시는 2019년 사업자가 낸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28년 사용료를 840원/t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이미 정해진 2026년 하수도 요금 예상치보다도 적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 밖에 하수도 요금을 변경하려면 규정에 따라 원가를 분석해 안을 만들고,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의결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이 절차는 같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직접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이후 하수도 요금은 미정이지만, 사업자나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급격하게 올릴 수 없다. 시의회 또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력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상요인은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요금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