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정부가 중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마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국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도 참조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감염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감염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영종도 한 호텔 도착 이후 달아나
인근 대형마트 이동 경로만 확인
정부 확진자 관리 허점 비판 커져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 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했으며,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A씨가 격리될 호텔에는 질서유지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A씨가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호텔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후의 이동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체류자 590명 중 136명 확진
단기체류자 590명 중 136명 확진
정부가 강도 높게 중국인 입국자 방역을 강화했으나, A씨가 격리를 피해 도주하면서 확진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 2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자 590명 중에서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버스에서 내려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찰 등 질서유지요원을 더 투입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