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의 한 노인복지관장이 측근을 동원해 직원들을 수시로 사찰하고, 담당 구청의 지도 점검 과정에선 직원 면담 내용을 불법 녹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이하 노조)은 4일 인천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노인복지관장 측이 직원들을 수차례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동구청의 특별 지도 점검에서도 직원 면담 내용을 불법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동구노인복지관장 A씨는 후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시설 운영 법인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부터 직위 해제 3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해 12월19일 복직했다.
노조 "동구, 위탁 계약 해지해야"
몰래 녹음기 설치 불법 녹취 주장
재단 "당국 조사결과 나오면 조치"
동구청은 A씨가 징계를 받은 직후 두 차례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서 직원들을 면담해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A씨 측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불법 녹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재임 이후 근무시간 외 청소 지시, 성희롱, 동료 간 친분 제한 등 갑질을 일삼았고, 횡령까지 저질렀다"며 "그러나 재단의 솜방망이 처벌에 결국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직원들을 수시로 사찰하고, 동구청의 특별 지도 점검 과정도 불법 녹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동구청은 불법 녹취한 A씨 측근인 직원 등을 최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구청은 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관해온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의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2010년부터 동구노인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다. 동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탁 계약 해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관계자는 "노조 주장 중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불법 녹취 의혹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검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