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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및'이란 한 글자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인천시 다자녀가정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조례(2022년 11월21일자 6면 보도=주차할인 왜 안돼… 오해 부른 '및' 해석)가 개정된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최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문구 중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및'을 빼고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고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잘못 해석 문장 고쳐 오해 소지 없애
10개 군·구 중 4곳 비슷한 개정 권고


해당 조례 문구 중 '및'이란 한 글자 때문에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면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어야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한 공영주차장 직원이 해당 조례를 잘못 해석해 주차비 감면 대상자였던 시민과 언쟁을 벌였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득(민·계양구2) 인천시의원은 "조례 문구로 혼란스럽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혜택과 관련한 인천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 4곳에서도 인천시 조례처럼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관련 조례에 '및'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각 군·구청에 공문을 보내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