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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시개발의 걸림돌인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 조례의 의거,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도로공사 시행 허가, 무연분묘 개장 허가 등과 관련해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져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 경사도가 10도 이상일 경우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4개 동 중 일부만 허가가능
도시개발 묶는 '걸림돌' 지적
10→15도 미만 상향 계획

시에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경사도 10도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전체 14개 동 가운데 초이·감북·천현동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한 경사도의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남은 전체 93.04㎢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66.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이어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산 3기 신도시(6.86㎢)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께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더 줄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이전 등의 부지 완화 조치로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이 더 힘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에 공감, 조만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경사도 10도 미만을 15도 미만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를 강화해 왔다"면서 "그 사이 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개발행위허가 요청도 많아져 경사도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