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일치 문제로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산업부가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재투자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 영종 미단시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은 재투자 적용 시점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혼선을 빚어 왔다.
재투자 관련 법률에는 '2011년 4월 4일 이후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2012년 1차 준공이 이뤄진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청라국제도시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업부 "2011년 8월 이전도 대상"
청라국제·영종하늘도시 등 적용
산업부는 이런 법령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개발사업지구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인천경제청에 회신했다.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영종 하늘도시, 영종 미단시티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됐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내 3단계 물류용지 중 일부 준공된 32만5천709㎡에대해 개발이익을 산정,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재투자금 44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재투자금 확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령 불일치 문제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환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