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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 전경. /양평군 제공

분만취약지 양평군이 산모들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9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오는 2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군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하고자 추진됐다.

오는 2월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 안건 제출 예정
군민들 원정 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저출산 극복
예산 2억5천만원 규모 상정, 산모 약 500명 혜택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된 산모 또는 배우자 가정이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30일 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쌍둥이일 경우 출생아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해 군내에 등록된 산모는 483명으로 2023년 예산은 약 500명의 산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인 2억5천만원이 상정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8년 12월 군내 유일한 산후조리원이 폐업한 이후 2019년 5월 유일한 분만실마저 운영난으로 사라졌다. 결국 2020년 보건복지부는 양평군을 경기도에서 유일한 분만취약지로 지정했으며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인근 지자체인 구리시·하남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고 타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요구 등이 이어지자 전진선 군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추진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청년신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및 첫째 출산장려금을 전국 최고액인 5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출산 관련 복지 사업에 고삐를 당겼다.

양평군보건소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당장 양평군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엔 무리가 있어 먼저 산모들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정책"이라며 "군내 많은 산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