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에 되레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미추홀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의 글을 보면 지난 1일 A의원은 B씨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추홀구 용현동의 가게 앞에 무단 주차했다. B씨는 A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 중인 가게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A의원은 "30분 정도 걸린다"며 "금방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
부적절 발언 공분… "만나서 사과하겠다"


B씨가 차를 빼달라며 다시 전화를 걸자 A의원은 "차를 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B씨가 함께 올린 통화 녹음에는 "못 빼니까 알아서 해"라거나 "가게 앞이 당신 땅이냐. 내가 안 빼주면 그만이니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고 말하는 A의원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A의원은 돌아오자마자 자기에게 시비 거는 거냐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중재하는 행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치기 바빴다"며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니 급히 상황을 마무리하고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중재하던 행인에게 A의원이 인근 가게 사장이고 구의원이라는 이야길 들었다"며 "지역에 연고도 없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데, 보복을 당할 것 같아 걱정돼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토로했다.

A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는 길에 잠시 차를 댄 것"이라며 "직접 만나 사과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