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8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어머니 B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그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해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데도 불을 질렀고, 20명이 넘는 주민이 새벽에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며 "불이 난 곳이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