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포천지역 양돈 농가 일대에서 정밀검사 결과 추가확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다만 ASF가 외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발생 농장 1곳과 10㎞ 이내 농장 55곳에 대해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방역대에서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 내 농장에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최초 발생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농장 돼지 8천444 마리가 살처분되고 농장과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도는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역시설 설치 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다만 ASF가 외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발생 농장 1곳과 10㎞ 이내 농장 55곳에 대해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방역대에서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 내 농장에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최초 발생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농장 돼지 8천444 마리가 살처분되고 농장과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도는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역시설 설치 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