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포함한 국가 주요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과 인천·부산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공동으로 국회에서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부산 경실련등 국회서 '토론회'
장하용 "인천공항공사법 수준 필요"
지방정부 이관·4개지역 협력 의견도
이날 토론회에서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해외 항만관리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돼 왔다"며 "우리나라도 항만공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경영 원칙을 확대하고, 항만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항만과 도시에 특화된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자율성이 강화된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항만공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만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인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표에 이어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항만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4개(인천, 부산, 울산, 광양) 지역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