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새해 첫 협의회를 열어 옥외광고물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합의문을 9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도로변 등에 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합의문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개정 요구 공동합의문
운전·보행자 안전 위협 대책 취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의 내용에 대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거리에는 무분별하게 정당 관련 현수막이 걸릴 우려가 커졌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합의문은 곧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