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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갑과 을은 각 3천만원을 공동투자하여 피부미용숍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사업자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는 계약이었다. 갑과 을은 피부미용숍을 인수한 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공동운영과정에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매월 수익분배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게 숍 운영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변경해주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 을은 숍 운영을 지속함에도 약속한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을로 변경한 일자를 동업체 해산일자로 하고 그 시점의 잔여재산 중 수익비율인 50%를 금원으로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소송이 제기되자 을은 동업체 해산에는 동의한 적 없고 갑이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동업체 해산일은 소장 접수일이고 최근 사업체는 손해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갑이 을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갑 또한 초기 투자금 입금 내역 외에는 사업체 운영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갑이 을에게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갑과 을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갑은 사업체의 현재 재산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금액을 온전히 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갑이 주장한 동업체 탈퇴 시점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업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세부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찰이 예상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그 내용을 약정사항에 포함 시키는 등의 계약단계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