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제기되자 을은 동업체 해산에는 동의한 적 없고 갑이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동업체 해산일은 소장 접수일이고 최근 사업체는 손해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갑이 을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갑 또한 초기 투자금 입금 내역 외에는 사업체 운영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갑이 을에게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갑과 을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갑은 사업체의 현재 재산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금액을 온전히 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갑이 주장한 동업체 탈퇴 시점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업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세부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찰이 예상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그 내용을 약정사항에 포함 시키는 등의 계약단계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