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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은 주민 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을 반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측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화성여자교도소'를 2026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마도면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화성여자교도소 추가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교정시설 설립 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수렴돼야 한다.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정시설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며 "주민소통과 사전 협의 없는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사업 추진은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필요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