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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경찰서 전경. /인천논현경찰서 제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서 한 남학생이 길고양이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남동구 논현동 오봉산과 인근 공원에서 길고양이가 머무는 장소에 쥐덫으로 사용되는 끈끈이를 놓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자인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남학생을 잡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지난해 11월부터 주말 등 휴일에 지역 캣맘이 공원 등에 설치한 길고양이 집 앞에 쥐덫을 놓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길고양이가 다니는 인근 야산에 올라가 스마트폰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틀어 길고양이를 쥐덫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기도 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고,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동물학대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현재 동물보호단체 팀캣 등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남학생을 꼭 잡아 엄벌에 처해 달라',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인천논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누군가가 길고양이에게 접착물질을 뿌리는 등 학대행위(2022년 6월20일자 6면 보도="새끼 고양이에 누군가 접착물질 뿌려" 경찰 신고 접수)를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