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치킨을 주문했다. 30분 후 도착한 음식에는 서비스로 제공받은 캔 음료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해당 캔 음료는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A씨는 "가정용은 말 그대로 가정용인데, 가게에서 팔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반 음식점에서 가정용 음료나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때때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처럼 가정용 음료를 받아든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판매해도 되는지 의아해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소비자와 자영업자간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PC방을 하는데 이 문제로 신고를 하겠다는 소비자가 있어서 당황했다. 콜라도 확인하고 팔아야하나"라는 글 등을 볼 수 있었다. 


현행법 제재 없고 주류만 해당
가정·업소용으로 나눠서 판매


현재 주류·음료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분리해 판매된다. 업소용으로 판매되는 주류·음료는 바코드가 없어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대신 대량구매인 만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주류의 경우 음식점 등에선 업소용만 판매하도록 돼있다. 음식점이 소매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매출 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선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음료의 경우 가정용과 업소용이 구분돼있긴 하지만 혼용 판매가 불법은 아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토로한다. 한 자영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음료는 된다고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업소용만 무조건 팔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용 주류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가정용 주류의 일반 음식점 판매는 절대 불가하고, 일반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