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총유권자(71만9천431명)의 15% 이상인 10만7천915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화성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있는데다 총유권자의 20% 이상으로 강화돼 있다.
시의원 선거구별 청구인 수는 가선거구(1만9천706명), 나선거구(2만4천254명), 다선거구(1만2천975명), 라선거구(2만858명), 마선거구(1만8천87명), 바선거구(1만9천739명), 사선거구(1만7천4명), 아선거구(1만1천266명) 등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화성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외국인의 경우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화성시에 등록돼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산정돼 있다.
이에따라 화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총유권자(71만9천431명)의 15% 이상인 10만7천915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화성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있는데다 총유권자의 20% 이상으로 강화돼 있다.
시의원 선거구별 청구인 수는 가선거구(1만9천706명), 나선거구(2만4천254명), 다선거구(1만2천975명), 라선거구(2만858명), 마선거구(1만8천87명), 바선거구(1만9천739명), 사선거구(1만7천4명), 아선거구(1만1천266명) 등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화성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외국인의 경우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화성시에 등록돼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산정돼 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