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이다.

2.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관리배경과 동시선거로 도입된 이유는?


1988년 조합장선거 직선제 도입 후 선거과정에서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개선하고자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각 조합법이 개정(농·수협 2005년, 산림 2004년)되었다.

이후 조합별 법규 및 정관의 차이로 인한 선거관리업무의 혼선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절차와 운동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관리하고 있다.

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과 대상조합 및 선거규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①총회, ②총회 외, ③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경기도내 총 180개(농협 163, 수협 1, 산림조합 16)이며, 예상 선거인수는 32만8천여명(농협 29만3천, 수협 2천600, 산림조합 3만3천)이다.

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일정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2023년 3월 8일,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기간의 다음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13일간이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4년으로 3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